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튼실****
2021. 05. 13. 09:5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총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매년 1회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노조는 1년에 1번도 안하는거 같아서요. 그게 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노조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서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일 것입니다.

2021. 05.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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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법상 총회의 개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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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될 것입니다(노조 68107-209, 2001.02.24).

      2021. 05.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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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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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회를 열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산의결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ㆍ4ㆍ27>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5.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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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회대신 대의원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2021. 05.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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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으로 매년 1회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노조는 1년에 1번도 안하는거 같아서요. 그게 되나요???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021. 05.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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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2021. 05.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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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2021. 05.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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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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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꼭 노동조합이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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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매년 1회를 개최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개최를 회피할 경우 임시총회소집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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