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이하사업장 노사협의회 문의드립니다

30인이하 사업장인데 매년 분기별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3,6,9,12월에 했는데 2,6,9,11월 이러케 해도 상관없나요?30인이하이고 노조가 없는 회사면 노사협의회를 무조건 하진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 및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언제 하든지 1년에 4번 이상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1회씩 하면 되므로 2,6,9,11월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진행함에 있어 회사에서 해당 월을 조금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회의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