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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30인이하 사업장인데 매년 분기별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3,6,9,12월에 했는데 2,6,9,11월 이러케 해도 상관없나요?30인이하이고 노조가 없는 회사면 노사협의회를 무조건 하진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 및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언제 하든지 1년에 4번 이상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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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1회씩 하면 되므로 2,6,9,11월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진행함에 있어 회사에서 해당 월을 조금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회의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