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수줍****
2021. 05. 13. 11:0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와 협상을 하다가 편의시설 제공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게 있어서요. 회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을 편의제공시설로 보고 있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누가 맞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여기서 말하는 시설·편의제공이란 노조게시판, 사무실, 조합비 공제 등과 관련해 제공하기로 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귀사의 탈의실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에서 말하는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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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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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에는 시설편의제공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노조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2021. 05. 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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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상 휴게시설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021. 05.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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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와 협상을 하다가 편의시설 제공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게 있어서요. 회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을 편의제공시설로 보고 있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누가 맞는 건가요?

          ->기존에 편의시설로 합의되었다면 편의제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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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의 시설·편의제공 등을 노조의 정당한 활동임을 이유로 요구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자동차·아파트 제공, 인건비 지원, 매점·자판기 운영권, 각종 공과금, 정기적인 운영비 원조 등을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대표에게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예외(근로자 후생·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 및 편의제공을 적극 요구해야 함.

            - 노조사무실 제공에 수반되는 일체의 시설 및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에 노조사무실 제공과 통상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비품과 시설(사무용품 및 집기, 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복사기,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

            - 노조사무실에서 회의 등 각종 노동조합행사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단체협약 상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상급단체의 간부 등 외부인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사무실에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을 근거로 자판기, 매점, 식당운영 등 사내 복지시설, 생활협동조합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 또는 기타 위탁사업 운영권 획득을 통한 수익성 기금조성이 가능함. 유의할 점은 이들 운영권은 노동자들의 복지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2021. 05.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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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을 편의제공시설로 보고 있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누가 맞는 건가요?

              회사가 제공하는 탈의실은 편의시설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노조측에 주장하는 편의시설이 탈의실 외 다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채무적부분에 해당하는 바,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해야할 것입니다.

              2021. 05.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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