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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지만 사업자가 배째라는식이예요.체불된지 1년정도 됐어요.전화도받지않아요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노동청 방문해서 진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또한 체불금품 확인원 지급받는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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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수당이 있는 주말은 휴일수당이 없는데요~수당은 같이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연장+야간근로 / 휴일+야간근로는 중복지급됩니다.다만 연장+휴일의 경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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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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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해고하려고 한다면, 30일 미만이니까 남은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계약기간만료전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30일전 통보 해야하거나, 30일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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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병원방문에 대한 내용정도는 언급해야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근로계약서상 포괄적동의가 있다면 무작정 거부할수는 없는 바, 사유는 알려줘야할 것입니다.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그 당시에 문제되진 않을것이나, 추후 정신과 방문내역을 숨긴것을 알경우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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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제가 15개가 생기려면 내년 1년(2022년)을 근무 후 2023년부터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22.1.1 의 경우 15*4.5~12.31/365 한값이 되고,23.1.1 의 경우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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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 10.(월) - 5.14.(금) 계약 후, 다시 5.17.(월) -5.21.(금) 까지 다시 계약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주 2~3일만 근무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2. 질문의 경우 계약의 형식만 볼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개근하나, 다음주 근로가예정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회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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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토요일은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일로 본다고 하여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1.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근로일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휴무일이라면 연차소진자체가 불가입니다.2.설령 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소진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에서 1차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2차로 지명하여 통보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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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최저임금은 넘긴하는데 시간에도 한도 같은게 있나요??주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일 최대8시간이며, 주 40시간이내입니다.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주52시간 근무할 경우 월 평균보수가 8800원x 261시간(5인미만)하여도 229만원이므로,219만보다 높아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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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를 제공한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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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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