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근로제의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5. 11. 15:22

도시가스 안전 점검과 검침일을 합니다

한달 업무량을 배정받아 근무를 하며 간주근로제입니다

연차수당을 기존에는 받았는데 사용촉진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자체가 할당량만 하면 되는거라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빨리 끝나는 달은 며칠씩 쉬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한다하니 황당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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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1. 05.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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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들과 동일 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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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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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간주근로시간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2.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해당 합의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1. 05. 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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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간주근로라 하더라도 연차가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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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연차후당 지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제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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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제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될뿐,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시기에 연차촉진하는 경우 보상의무를 면하게됩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보상에 대해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분 만큼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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