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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날다람쥐189
뛰어난날다람쥐18921.05.11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둣자리까지 기재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회사 프로그램상 주민번호 뒷자리는 *로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최근에는 간혹 은행에서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끔 요청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전산팀에 주민번호 뒷자리도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램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직원이 직접 회사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시면 문제되지 않지만, 동의를 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 보관을 하고, 외부로 공개가 안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시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뒷번호도 개인정보인데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가 뒷번호가 표시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은행)의 정보제공요구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