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관련 안면인증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앞으로 업무할때
Pc로그인해서 업무프로그램 실행할때?!안면인증?!으로
하려는거 같은데요
아직 시행은 아닌데
곧 시행한다고 하는거같고 개인정보 동의서도 있던데
이것을 꼭 해야하는건지…
얼굴인증도 제 생체정보이고 개인정보인데…
이걸 왜 여기에 등록을 해야하는지…해서요….
얼굴인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근무도 아니고…
지금 2년가까이 이런거 안했는데…
거부해도 되는건지..불이익이 따르게되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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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시 개인 생체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태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거부하셔도 되나
거부하시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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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