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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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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안면인증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앞으로 업무할때

Pc로그인해서 업무프로그램 실행할때?!안면인증?!으로

하려는거 같은데요

아직 시행은 아닌데

곧 시행한다고 하는거같고 개인정보 동의서도 있던데

이것을 꼭 해야하는건지…

얼굴인증도 제 생체정보이고 개인정보인데…

이걸 왜 여기에 등록을 해야하는지…해서요….

얼굴인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근무도 아니고…

지금 2년가까이 이런거 안했는데…

거부해도 되는건지..불이익이 따르게되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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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시 개인 생체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태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거부하셔도 되나

      거부하시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