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신분증을 촬영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을위한거면

주민번호만 알려달라하면될건데

제 주민등록증 달라며 사진을 찍었는데

개인정보 도용. 우려되는데

어찌해야되나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서 바꿔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악용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연루가 의심된다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겠죠.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신분증으로 증명하겠구요.

    사업주 대리신고시 근로자분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려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회사에 촬영된 사진 삭제를 우선적으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소득신고,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오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