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2021. 05. 11. 16:20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그전에 투자식으로 동영상을 보면 현금화 할수있는사이버 머니를 받는 재테크 중이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이버머니를 받기만 하고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답변 참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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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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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테크를 통한 수익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아닐 뿐더러 현금화된 수익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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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현금화만 없다면 사이버머니를 받는것 자체로는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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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5.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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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나 그전에 투자식으로 동영상을 보면 현금화 할수있는사이버 머니를 받는 재테크 중이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이버머니를 받기만 하고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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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05.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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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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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나 그전에 투자식으로 동영상을 보면 현금화 할수있는사이버 머니를 받는 재테크 중이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이버머니를 받기만 하고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1.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무관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5.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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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사이버머니를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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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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