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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했고, 12일교육수강하면 실업급여를 8개월간 받게되는대 제가 주식이조금있어서. 만약. 실업급여 받는도중. 주식을 팔아서 수입이 생기는건. 어떡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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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취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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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식처분에 따른 수익(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