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부정수급과는 전혀 무관하며 소득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무제가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므로 단순 재태크를 통한 주식 차익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나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소득 활동 여부를 묻는다면 이는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 재테크로 인한 수익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