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휴업할지모르는데 휴업수당받고있으면 연차는쌓이나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기도 어려우나,출근으로 보기도 어려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나머지 근로일로 연단위 연차를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아니면 휴업시에는 연차발생을 하지않나요??????다만 1년모두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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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에는 세법상의소득세 주민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인(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보험료)를 내야합니다.위의 경우 근로소득신고자에만 해당하며, 간이사업소득신고자의 경우세법상 3.3세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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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저녁 10시출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 지급되며,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 1.5 / 8시간초과는2배야간과 중복되는 경우 0.5배 가산됩니다.2. 내일작업(소정근로시간)06:00-15:00 까지 였다면,해당 근로시간 전까지 근로한 시간은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06:00-07:00근무는 새로운 근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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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와이프앞으로된 회사로 강제이직한 경우로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등 정산되지 않았고,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바로근무케 한 점을 볼때,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2.18.3.27-21.4.20까지의 기간 전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매년 모두 개근으로 가정시 26+15+16 으로 총 57개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갯수 및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한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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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만 있을뿐, 취업규칙을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합의로 취업규칙을 교부할 경우 , 새로운 취업규칙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이미 교부받은 취업규칙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취업규칙은 내부 근무규율을 담고 있는 것으로 ,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적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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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근로자 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일회적으로 일어난것에 대해서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근무태만에 대한 경고 견책을 부여한뒤, 근무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발생할 경우 해고조치하여야 할것이며,내부규정에서 징계위원회절차를 두고 있다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하며,해고통지시 서면통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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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어떤절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야하며, 근로자 사망의 경우 해당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하며, 불승인시 행정심판 절차 를 거처서 구제신청가능합니다.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산재보험은 개인적인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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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정도 임금체불당했을때 체당금제도로도 다못받는거같은데 이때는 나머지금액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체당금말고 다른제도가또있는건가요???????소액체당금 제도의 경우 임금은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임금 퇴직급 합산 1000만원이 최대지급액입니다.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할 것이며,회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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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별적인 동의 또는 단체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공제는 근거없이 공제된 것으로지급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3년간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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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사무직으로갔는데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게되는것도 근로계약서위반에해당되나요? 또 총무과로입사했는데 연구팀으로배정받으면 이것도근로계약위반인가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직의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거나,한정되더라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한정된것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위 예시와 같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의 경우라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정당할 것이나,총무과 입사후 연구팀으로 배정받은 경우 연구팀은 전문적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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