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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임원의 경우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자격을 갖춘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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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최소 2명이상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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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등 난임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자로서 연간 3일이내 가능하며 최초1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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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무일수는 인정해주지 않구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7월말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180일이 안되는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재입사한 회사 동일한 경우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라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이고,최종이직일 당시 수급사유가 인정된다면 전직장 합산하여 신청할수 있을 것으로 자격충족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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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먹다가 생각났는데 갑자기 버너터져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에는 음식점에서산재보험하는건가요 회사에서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하는건가요??????????????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리되어 근로와무관한 것으로 산재인정 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음식점 보험적용 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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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니 그외시간은 눈칫것 화장실만갔다오라는데 화장실가는거 보고하고가는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8시간 외1시간 휴게시간 부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한 재충전 생리활동을 위한 시간은 부여해야할 것이며, 사업주가 근로자 동선 파악을 위해서 확인하는 정도는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점심시간1시간주면 휴게시간끝인건가요.,?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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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얼마기간안에 작성해야하나요..??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체결한것으로 보아야하며, 지체없이 작성해야합니다.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사항에 퇴직금, 수당내용도 전부 포함이죠? 연차내용두요!작성시 포함될것입니다. 설령 미포함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된 사항(퇴직금 수당 연차내용)은 법정기준충족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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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없나요?유효기간 별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하면 지체없이 작성해야합니다.또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대표자 및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받고 시정하면 그대로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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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 햇지만좋은조건으로 우리에게 사직서를 쓰지않앗음 좋겟다고 유도햇습니다지금와서는 우리가 선택햇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당시 권고사직요청이 있을 때, 그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조직에 남았고,이후 운영방식에 변경에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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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도변경자체는 위의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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