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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주식회사 근로자만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합자회사, 합명 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에는 이 법이 적용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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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합자, 합명 회사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68230-251, 2001. 10. 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합자회사, 합명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복지62230-25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복지68230-251)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합자회사, 합명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주식회사로 정하고 있는 바,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