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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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년이상 초과하여 근로 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후 1개월의 공백기간을 가지고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아닌 동종업무에 그대로 근로한다면 계속근로로 볼가능성도 존재합니다.2. 상실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정산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2년이상 초과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보험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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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당연히 근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발생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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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현재 다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근로자 무관하게 1인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곳이라면 작성의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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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시간 일하고 보건휴가를 써서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달라하니 도급비 청구를 할때 하루치를 모두 신청하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으며 쓰는 당일 임금에서 못받는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될것입니다.원청에 도급비 청구를 못하는 사정과 하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사유여부는 달리 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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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시간제근로자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일중 휴일이 존재하는 경우 이날 근로했다면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해서 250%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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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의 법인체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도산직전의 상황이 아니라도 객관적인 인원 삭감 필요성(매출급감등) 등이 존재하면 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외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서면통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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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잦은 병가사용으로 인해 업무의 현격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이러한 시정이 안되는 경우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사의 해고규정을 근거로 서면통지하여야 할것입니다.내부규정으로 인사위원회 소집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합니다.임원해임과 같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고 서면통지와 관련해서 대표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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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정도 근무하던 회사(4대보험가입)에서 작년1월에 퇴사후 4월1일부터 한달계약으로 취직했는데 4월말일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퇴사이후 해당직장으로 재취업하여 계약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과 같이 작년 1월 퇴사후 금년 4월 1일부터 한달 계약한 경우라면 공백기간 을 고려해볼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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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퇴직을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언제까지 퇴직금을받게되나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2.퇴직금을 못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못받게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1차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유도하시는 것이 빠를것이며,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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