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현재 다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
다들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 미리 대처를 해야될듯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5호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17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 바, 근로계약석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은 사용자가 받는 것이나, 추후에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되 요구에도 불구 계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미작성건으로 신고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행하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명시적, 묵시적인 구두계약만으로도 유효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1.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굳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중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상기의 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원활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가 불쾌해하지 않도록 넌지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2.먼저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녹취. 서면, 메세지 등)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근로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사항을 서면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법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빠른시일 내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현재 다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근로자 무관하게 1인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곳이라면 작성의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