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급여처리방법

2021. 04. 03. 15:49

회사에서 도시락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식사후 격리처리시 어찌하나요?

이런경우도 어찌해야할지..뭔가 패널티를 줘야할지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거 같은데 같은 직원으로서 안타까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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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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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동 기간 동안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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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일탈의 경우 처벌조치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고 위반 시 시말서를 작성하여 시말서가 작성되는것이 반복이 된다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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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 상 지침에 따라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규정이 없이 해당 직원을 본보기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안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사내규칙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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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잘못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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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도시락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식사후 격리처리시 어찌하나요?

              회사에 지시사항 위반하여 식사후 코로나 의심으로 인해 자가격리 될 경우 해당기간 무급처리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하여 유급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 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징계도 가능합니다.

              2021. 04. 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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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도시락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식사후 격리처리시 어찌하나요?

                ------------------------------------

                네. 회사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행동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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