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이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 공휴일이 될것이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원칙상 휴일근로는 1.5배 처리되나,사전에 대체휴무(휴일대체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한 사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변경처리 한다면)휴일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일의 근로가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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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청 회사 업무감소로 한달에서 두달정도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이때 월급은 몇 % 받을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나요?원청회사의 업무감소도 해당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 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입니다.2.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할때까지 하면 되는건가요?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사업주 지시하는대로 하시면됩니다. 4대보험은 휴업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처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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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 기다려야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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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시간 적용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으나,형식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는 임금받는 근로자라면 정직원 들과 동일하게 주52시간 적용되어야 하며, 추가근무에 대해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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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한뒤,결근일의 근로시간 *시급 한 금액과 / 결근이 한주에 몰려잇는지 아니면 매주 한번씩인지 확인하여 결근이 있는 주마다 주휴수당 산정하여 빼면 됩니다.최소 4일 / 최대 6일 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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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야합니다.2.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하시어 해당사업장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3. 산재소급신청 및 산재승인의 경우 병원비 선처리에 대해 공단에 구상청구 가능 할것입니다.4.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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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어떠한 사유가 사후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임금산정을 위한 도구로, 퇴직금/휴업수당 /재해보상이 그렇습니다.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 연차수당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과거에는 기본급이 낮아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최저시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더 큰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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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근로계약작성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된 것이라면 이후 정규직으로 새로이 뽑아서 사용한 경우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백없이 바로 동일업무에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이며, 퇴직시점 기준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구한뒤 x30일x 1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 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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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간의 계약에 의해 물적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경우 원칙상 인적자원은 포괄승계될것입니다.a법인과b법인이 법인만 다를뿐, 동일한 영업을 이루고 인적자원이 모두 동일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될 것이며,퇴직금 산정시 불이익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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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 일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질병퇴사가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90일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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