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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0퇴사로 가정시 전 3개월이란12.10-12.31 / 1.1-~1.31 / 2.1-2.28 / 3.1-3.9 임금계산입니다.중도퇴사라고 해서 3개월이 단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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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이 전면적용됩니다.위반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회사에 먼저 위반사실 시정요청해보시고 시정이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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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 제가 출근3일치 급여를 신청해도 될련지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는 3일치 급여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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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회사에 요청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아직 처리안해주는데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가 지속적으로 처리요청하셔야합니다. 일단은 실업급여 신청하십시오그리고 또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고용복지공단 가기전에준비해야될거나. 필요한 서류는요?자발적퇴사인지 비자발적퇴사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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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지급일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외적 지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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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알바한 만큼 차감하고 받는것인지 주말알바정도는 괜찮은것인지요?예를 들어 한달에 하루정도하는 알바는 괜찮은 것인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어야합니다.월 60시간미만 근로한다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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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출산 들어가기 전에 받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켜 주나요?퇴사전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시작일 전 3개월일것입니다.3개월미만이라면 퇴사일 전 3개월의 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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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요청해야할 의무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났으면 바로 진정가능합니다.2. 4대보험 가입내역도 출력해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3. 본인이 수행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해도 무방하나, 어려운경우 선임하시는것이 신속히 처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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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주로서 근로와 관련된 회사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같이 형사적문제로 대립대는 상황에서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과도한 요구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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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이 다 특고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선생님인데 사대보험이 들어져 있으며 학원은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특고에 해당하는건가요?프리랜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저번에 재난지원금에는 대상이아니였는지 연락이 없었거든요....이번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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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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