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가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를 이전이나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가있으면 실업급여수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개인사업자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한후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폐업을해야하나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휴업신고한 증빙서류 있으면 가능합니다.2.그리고 혹시 사업자 이전 혹은 폐업시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인정이되는경우도 있나요?- 법상 특별히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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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4대보험 정리로 보여집니다.통상 최저임금 인상등이 존재하는 경우 월 보수총액변경신고를 할것이나, 상실신고를 한점,21년1월 부로 정리할 경우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을 볼때 의심됩니다.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퇴사가 아님에도 거짓상실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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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무하라는 의사가 없는 한 6시이후 근로는 자발적근로에 해당하는 바, 임금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남으라는 지시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단순히 눈치가 보여서 퇴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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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는 쪼개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1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다만 내부 취업규칙에서 1초과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동의가 있는 경우 초과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시작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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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것은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이직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상실신고시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일치해야하며, 해당사유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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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 퇴직자 회계년도 연차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산정 시 소수점 처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급적 1일 단위로 부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관행상으로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 1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해당근로자에게만 예외를 적용할수 없는 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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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우들이 노동조합을 발의하였으나 정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개인이 당할 경우, 비록 기준 정수를 체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조에 가입하는것이 회사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안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게 맞는걸까요?전체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노조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큰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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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야야비휴 5조 2교대 근무 중인데요.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근무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공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의무화 되어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따라서 비번이나 휴일이 겹친경우는 유급처리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미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미지급분 지급요청하시고, 아니라면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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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간 기준은? 6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 20인이상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지급해야합니다.야간근로는 업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수당이 미지급된것이라면 노동청 진정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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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이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소정근로란 법률이 허용하는 시간(주40 일8시간)안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주5일이건 주6일이건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개근시 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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