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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 4주 다할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이 4주기준첫째주14둘째주6셋째주15넷째주8이럴경우 셋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최저임금 기준 저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하는 바,위경우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시급x 근무한시간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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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2월에 근무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3.3%도 안 냈어서.. 내야한다면 낼겁니다!효력이 있다면 실업급여(180일)에 포함이 되나요?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충족시 의무가입입니다.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 3개월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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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나요? 사실상 별 의미없는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직장내괴롭힘 신고건수는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다만 축적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성희롱에서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괴롭힘 상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미없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신고는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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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기의 패턴으로 특정 팀에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운영했을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자율적근무란것이 재량근무 또는 선택적근로를 염두해둔것이라면 재량근무가능업무인지 여부 및 선택적근로의 단위기간산정이 동일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해당 패턴으로 근무시, 휴일에 근무하였을때 '휴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위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며,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교통비를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3. 취업규칙등(당사는 임단협이 없습니다.) 기타 규정에 상기의 운영 패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운영할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항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없더라도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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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라자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불가한건가요?해당왕복시간은 인정되나,별도 사유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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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이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 부터 11월 1일까지 인가요?사업장은 화요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5일 이상 근무하는 날이 화수금 3일 입니다.10월 2일부터 한다면 총 26일중 13일이 5인이상 근무자날인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이렇게 날짜마다 5인 이상 미만이 오가는 사업장도 늘 3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통보받은날 이전 1개월기준이빈다. 10월1일부터10월31일입니다.5인미만이더라도 해당 산정기간의 1/2이상이 5인이상인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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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산재또는 회사차원의 보상문제와내부규정 위반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규정위반사실이 존재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동종업무 종사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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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는 바,일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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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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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왕복 3시간이상은 인정될 것이나, 부모부양 및 배우자의 거소이전목적의 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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