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나요? 사실상 별 의미없는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는 꾸준히 축적이 되고 있으며,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발생에 관한 신고는 사용자에게 하시길 바라며, 그 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조장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판례는 존재하며, 사실상 의미없는 법규정이라면 존치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에 해야하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이고, 이제 막 지방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차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점차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취업규칙 제정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긴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교육이 계속될수록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그 다음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노동청은 우선 회사에게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합니다.
만약 사내 신고제도가 없거나, 가해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인 상황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나요? 사실상 별 의미없는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내괴롭힘 신고건수는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적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성희롱에서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괴롭힘 상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미없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는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