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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8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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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를 조사하여 괴롭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욕설, 왕따, 공개적인 모욕, 불합리한 불이익 제공, 사적 지시, 회식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