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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과겹칠경우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따라서 8시간근무시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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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 부담금 납부확인내역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준경우 근로계약등으로 근로조건을 변동시킨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임금에서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dc형은 납입부담일로부터 납입하지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바,해당내용을 적시하여 차액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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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성과급 계산 하는 산식과 다르게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추후에 상황을 알수 잇을까요??사기업일때와 공공기관일때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성과급관련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다른근로자에게 더지급하고,질문자의 성과급이 낮아진 경우라면 규정을 근거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할 것인 바,별도 차별주장해야할 것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라면 내부감사실 또는 권익위 진정을 고려해볼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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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중기청 서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령이 부당하여 거부해서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집안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필요서류를인사담당자한테 연락시 답변회피 및 카톡은 읽고 대답도해주지 않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완전 왕따가된상태인데 서류는 어떻게받아야하나요...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위와같이 나온경우라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터은행기관 제출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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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무급휴무는 제외됩니다.위 기간은 7개월이상 에 해당하는 바, 무급휴무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1년미만의 경우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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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치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확인해 보니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4대보험에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확인해 보니 무급휴직이나 다른 업무 이야기도 없이 일단 저희를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그렇다고 그냥 내치기는 미안한데, 해주자니 정부 지원을 못 받고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발적퇴사에 의한 경우는 지원금 수급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인원 증감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라도 퇴사자체를 막고 강제근로할 수 없는 바,실업급여 수급관련 근로자가 증빙자료 제출시 협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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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계약만료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이므로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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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왔는데 수령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편이 2019년 9월경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를 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가 오입금된걸 썼는데 오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부재중이라 우편물 수령을 못했어요.내용증명을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어떻게든 갚아야겠지요?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근로하지 않았는데 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제공된 것으로 반환해야합니다.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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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평일날 20일 근무면 20일 X 하루일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통상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서 ?계약시 일용직근무자로 주휴를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한것이 아니라면 원 계산식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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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입사자 A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가 적용하는 산식에 따라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이 경우 바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6일),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1월 입사자가 1년 중 80%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15일을 부여받는 동시에1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년간 그무에 대해서 23.1.1로 15개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바,통상 1년차로 해석합니다.Q2) 반면 입사자 B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 적용 산식에 따라 13.75일(실제 14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이 경우 역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5일), 2016년(16일),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B가 2월 초 입사자라도 1년 중 80%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위 경우처럼 15일을 부여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B는 비례 산정하여 14일(0년차)을 부여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우선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회계연도는 기준은 행정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첫년도의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님에도 연차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례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2월입사자임에도 다음년도 15개를 부여한다면 11월에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15개를 부여하는 문제 발생하여 입사시기가 늦음에도 연차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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