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질문있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2개월 휴직시행 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은 휴직기간중에도 50%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나서 받은 월급에서 기준 건강 보험료 50% 금액 2달치를 공제했는데 이게맞나요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2개월 휴직시행 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은 휴직기간중에도 50%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나서 받은 월급에서 기준 건강 보험료 50% 금액 2달치를 공제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휴직기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며,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휴직 종료 후 복직한 후 최초 급여 지급시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치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려울 시 분할납부(10회 범위 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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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복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며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지는데 81 기타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노조전임자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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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휴직시에도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납입되던 건강보험료의 50%씩 휴직기간에 공제가 되었어야 하오나 실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휴직 후 복직시 월급지급시 휴직기간에 공제해야 하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강보험 정산액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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