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휴직중이라 급여는 일부만 수령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직중일때와 똑같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째 휴직중입니다. 궁금한게 휴직중이라 급여는 일부만 수령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재직중이랑 똑같이 내야 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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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도 똑 같이 내야 합니다.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공단에 문의하면 휴직기간에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유예신청을 하면 휴직기간동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