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중이라 급여는 일부만 수령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직중일때와 똑같이 내야 하나요?
2019. 08. 01. 08:38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째 휴직중입니다. 궁금한게 휴직중이라 급여는 일부만 수령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재직중이랑 똑같이 내야 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째 휴직중입니다. 궁금한게 휴직중이라 급여는 일부만 수령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재직중이랑 똑같이 내야 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도 똑 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공단에 문의하면 휴직기간에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유예신청을 하면 휴직기간동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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