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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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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궁금해요.

여동생이 현재 3개월째 휴직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휴직중인 경우에도 재직할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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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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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이니 소득으로 산출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이 달라지면 건보료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니 문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기간에는 유예신청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겁니다만, 복직 후에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 정산됩니다.

    납부유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감된 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신청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된다고 하면 사업장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휴직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수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완전히 안내는건 아니고 복직시에는 일괄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괄정산을 하게되면 한꺼번에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수있는데 다행인점은 자신의 급여기준이 아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직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궁금해요.

    : 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유예를 받고,

    복직시 해지 신청을 하시면 일괄 정산되어 급여에서 자동납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