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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기린148
예리한기린14822.05.26
퇴사예정자 중기청 서류를 안해줍니다

퇴사한달 남긴상태인데 회사에서 담당자분이 카톡답변도 안하시고 그어떠한 서류도 보내주시질않는 상태입니다

회사특성상 저는 타지 에서 혼자 지점근무중입니다.

발령이 부당하여 거부해서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집안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필요서류를

인사담당자한테 연락시 답변회피 및 카톡은 읽고 대답도해주지 않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완전 왕따가된상태인데 서류는 어떻게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한 이후에도 사용증명서를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부 규칙을 확인해보십시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토록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사용자에게 대출 필요서류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회사 내부규칙을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노동청 관할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법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발급할 경우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서류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임에도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령이 부당하여 거부해서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집안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필요서류를

    인사담당자한테 연락시 답변회피 및 카톡은 읽고 대답도해주지 않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완전 왕따가된상태인데 서류는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나온경우라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터

    은행기관 제출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