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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좌이체라 이체확인증은 있으며 6월말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상하지위관계에 있는 것은 맞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계좌이체 역시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만큼 강요 강압 협박등이존재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환경 악화, 신체 정신적고통 호소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상 개인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채무불이행시 별도 민사소송제기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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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퇴사일자를 지켜야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연장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의 법위반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무단퇴사한것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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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4~5일근무 (토요일만 근무) 하루 8시간월근무시간 32시간~40시간일용직으로 채용하고싶으며 채용기간은정하지않고 개인사업을 폐업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계속 고용하고 싶은데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합의하여 들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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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산정할때 [ (월기본급/209)* 잔여연차 ] 이고,월 중도퇴사자는 (월 기본급/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이지않나요?같은 일수계산인데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산정방법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통일해도 무방할까요?연차수당계산법으로 함이 정확합니다.월 중도퇴사자 방법도 가능하나 통일 적용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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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직을 이유로 트레이닝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간및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해당 의무재직요건은 정당합니다.위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없이 사업주가 전액지급하고 있다는 점, 트레이닝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존재하는 경우 8개월 의무근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볼 때,의무재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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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월 지급임금 또는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이 포함되는 여부는 행정해석 판례에 적용에 따라 다르며,전전년도 출근율에의해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당해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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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동거하는 가족의 근무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그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고, 동거하는 가족이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한 다면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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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회사측에서 승낙한것으로 볼 수없는 바,퇴사통보후 근로계약상 일자가 지나야할 것입니다.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5월 20일부터 한달입니다.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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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근로해야합니다.사업주가 근로시키지 않고 출근의무를 부여할 경우 근로처리와 동일하며,임의로 나오지 않게 될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조속히 퇴사일자를 정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퇴사를 핑계로 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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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완치가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는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경우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산재 승인이후 계속연장신청으로 처리될 경우 업무상 부상및 질병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처리할 수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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