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업무상 재해나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할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있다면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완치가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는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경우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