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업무상 재해나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할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있다면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완치가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는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경우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며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재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법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산재요양기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감독자가 판단 하에 휴직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 하였다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보상은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완치가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는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경우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산재 승인이후 계속연장신청으로 처리될 경우
업무상 부상및 질병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처리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별도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병이 고정된 경우 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상병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비로소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