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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공백기간 중에 일용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015 01.01 ~ 2017 01.012019 01.01에 일용 근무 1일2021 01.01~ 2022.05.05이렇게 근무했다면 맨 위의 2015년 당시의 2년 근무까미 포함되어 총 가입기간이 3년 4개월 정도가 되는지요??잘못알고 계십니다.원칙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고,예외적으로 최종이직일 전 24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위 경우 최종이직일의 기간 및 만 수급요건 판단시 해당되며,미충족으로 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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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네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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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회사측에서 일차적으로 지불해야하고,해당 책임을 물어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는 별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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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0월 말일에 출산 예정인데 5월31일까지만 일하고 무급육아휴직휴 10월에 출산휴가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이전 직장에서 3년넘게 일했지만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처리되는 바, 질문처럼 무급휴직이 인정되고 출산휴가 쓴다면 출산휴가 급여청구가능합니다.2.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후에 유급 육아휴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계속근로한 기간 6개월이상(무급휴직도 근로자신분유지)이므로 가능합니다.3.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 하다면 1년사용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다른직장에서 사용한 예가 없다면 한자녀에 대해 1년가능합니다.4.무급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 4대 보험료는 전액 제가 지불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출산휴가기간 중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건강보험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될 것입니다.5. 무급육아휴직은 직장 다닌지 6개월이상이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무급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주어야할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준다면 별도 요건 없습니다.6.주4일이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5일로 쳐서 피보험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체에 물어봤는데 그냥 월급제라 그것까진 모르겠다 하십니다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7.무급 육아휴직은 사업체에서 하는것이고 바로 적용이 가능 한지요?사업주재량입니다.8출산휴가는 한달전 신청이 맞나요??출산휴가는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확인한경우 출산 후 45일 은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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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회계연도(1.1) 부여한다면 15개 맞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는 문구가 있으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6월 30일까지 근무해도 3년으로 인정되나, 연찬 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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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는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알고있는데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시작과끝에 부여한것은 도중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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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사원들은 선임 책임보다 연봉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작년 10월 계약직 재계약 연봉 동결)(3월 정규직 연봉 인상률 3.7%, 저는 5월에 1.8% 인상 입니다)내부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2.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22.05.01 ~ 23.0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전 연봉적용기간이 3월까지 였다면 협상 체결시점이 언제든지 4월부터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위 경우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 전 연봉협상 동결처리할지 아니면 인상안을 반영할 지 정해야할 것입니다.3. 무기계약직과 정확히 정규직의 계약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따로 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채용절차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전환된 근로자이고,정규직은 애당초 계약직 근무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에 따라서 달리 처우하지 않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처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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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임금지급은 퇴사후 14일이내 해야하고,4대보험 가입적용을 이유로 이를 늦게 지불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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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거부시 근로복지공단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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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초과근무 ( 50시간 52시간 62시간)2. 사대보험가입일자 (입사일자와 10일 주말 포함 차이)이 두가지를 현재 걸어놓은 상태인데..저희가 한번도 신고들어가본적이없어서..어떤처벌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주52시간 은 법위반사실 확인시 근로자의고발조치에 따라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내용 지급이후 자체시정하겠다고하면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4대보험가입일자 누락은 정정신청하셔서 변경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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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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