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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근로자가 퇴직이후에
회사에 별도로 연락없이 노동부 진정서를 넣은상황입니다.
1. 주 52시간제 초과근무 ( 50시간 52시간 62시간)
2. 사대보험가입일자 (입사일자와 10일 주말 포함 차이)
이 두가지를 현재 걸어놓은 상태인데..저희가 한번도 신고들어가본적이없어서..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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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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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떤 형벌에 처해질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가 상이하다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위반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초과근무 ( 50시간 52시간 62시간)
    2. 사대보험가입일자 (입사일자와 10일 주말 포함 차이)
    이 두가지를 현재 걸어놓은 상태인데..저희가 한번도 신고들어가본적이없어서..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주52시간 은 법위반사실 확인시 근로자의고발조치에 따라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임금지급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내용 지급이후 자체시정하겠다고하면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가입일자 누락은 정정신청하셔서 변경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경우 관할 공단으로부터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몇인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계산착오로 잘못 가입했고 소급적용을 해주신다면 이에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초과근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합의 및 금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가입일자의 경우 10일 차이에 대해 신고 오류로 과태료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진정의 내용이 발생하셨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보거나 가입일자를 정정한다면 큰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적발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2.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고용보험에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입니다.   거짓신고는 미신고보다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겨서  1차 위반 1명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위반 1명당 8만원(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1명당 10만원(최대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52시간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일자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청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담당 업무입니다. 취득일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처벌규정보다는 과태료 규정정도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각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니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소정의 과태료 부과). 반면에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