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작업을 간간히 해오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항상 공단에
제출을 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서가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 송달된적이 없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으나 간혹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일용직이 있다면 공단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자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