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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3개월 요양관련 의사소견서 / 병원입통원내역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2. 입사당시 기저질환이 없었고, 술 담배 등을 하지않은 경우라면 3교대 업무로 인해 위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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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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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퇴사전 3개월 포함되는 임금으로 서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합산됩니다.육아휴직 종료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전 3개월기간으로 산정하고,육아휴직전 이미 미사용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남은 연차 10개가 육아휴직전에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연차수당은 전환된 연차기준 3/12만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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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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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라서 1.5배가 아니라월~금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1.5배처리됩니다.모두 근무한것으로 가정시 월급제 기준209+35=244시간209+52.5 = 261.5시간이 급여산정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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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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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이며, 1주간 근로관계 유지할경우 1일치만 부여됩니다.월~일까지로 본다면 일요일까지 근로신분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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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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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다른 법인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4대보험으로 취득하는게 낫나요?고/산 취득은 가능한가요?A법인 기준으로는 대표지만 B법인으로 봤을때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이후 무보수 대표이사 신청서처리해서 보험료 감면받으시기바라며,대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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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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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에서 확실하게 월급을 책정해줬으면 하는데..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월급을 30일로 나눈 6만원이 맞는건지, 월급에서 최저시급을 따져서 일급으로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최저시급기준 203만원 가량지급해야합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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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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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네 안됩니다.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실근로시간은 229.4 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24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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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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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 잠시 3~5분 정도 짧은 시간 담배를 피러갔다가 (따로 사업주가 터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회사 시설에 걸려 넘어져 발가락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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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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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에 일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단기아르바이트는 지정된 날에만 일을 하고 단기근로자에게는 1.5배의 수당 혹은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위 경우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만 특정하여 일일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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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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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20%이상 삭감 및 2개월이상 사유가 발생한경우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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