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7월 입사하여 연봉 계약을 진행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 : 출근 9:30 / 퇴근 6:30 주 5일 근무
코로나가 터지면 경기가 안좋아져 2020년부터 올 해까지 회사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았습니다. (유급 휴직)
해마다 6개월 정도는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주 3일 근무로 변경되어 연봉 70%를 받았습니다. 만 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금여 수급 요건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