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7월 입사하여 연봉 계약을 진행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 : 출근 9:30 / 퇴근 6:30 주 5일 근무
코로나가 터지면 경기가 안좋아져 2020년부터 올 해까지 회사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았습니다. (유급 휴직)
해마다 6개월 정도는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주 3일 근무로 변경되어 연봉 70%를 받았습니다. 만 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금여 수급 요건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20%이상 삭감 및 2개월이상 사유가 발생한경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상기 사유에 해당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며,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에 적어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실무적으로는 임금이 기존보다 20퍼센트 이상 적게 2달 이상 지급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