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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종다리57
충실한종다리5722.04.26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7월 입사하여 연봉 계약을 진행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 : 출근 9:30 / 퇴근 6:30 주 5일 근무

코로나가 터지면 경기가 안좋아져 2020년부터 올 해까지 회사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 받았습니다. (유급 휴직)

해마다 6개월 정도는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주 3일 근무로 변경되어 연봉 70%를 받았습니다. 만 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금여 수급 요건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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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20%이상 삭감 및 2개월이상 사유가 발생한경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상기 사유에 해당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며,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에 적어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

    실무적으로는 임금이 기존보다 20퍼센트 이상 적게 2달 이상 지급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요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