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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근로일이 대체되고, 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그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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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평일 45+ 주말 4.5(휴게30분가정시)+주휴 8 = 57.5시간57.5 x4.345 x9160=2288520입니다.이보다 많이 받으면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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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프로 세금은 계속 떼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건가요?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일용직과 프리랜서는 다릅니다.일용직 신고내역확인하지마시고 사업주로부터 산재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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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인턴 전환 후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 시 추후 타사 입사 지원 시 이력서 상에 6개월 인턴 및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사실대로 기재하는것이 적절합니다.인턴3개월 정규직 수습 3개월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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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처벌되는 것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될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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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도급)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을 거부한 쪽에서 책임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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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이것이 맞는것인가요?????21.12.31.까진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며, 이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대체한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연차를 대체하든 사업주가 쉬라고해서 휴업처리하든(사업주가 쉬라고 한 사정 입증필요함)해당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미작성은 벌금대상이나 1차초범은 50만원미만입니다임금체불역시 지연이자부분은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민사와 형사문제는 별개진행입니다.위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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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르 부여할 수 있으나,근로와 무관한 근로자의 날 유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대체가 불가하며,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분은 포함하여 지급한것으로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한 부분은 추가수당지급해야합니다.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선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상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에 제약을 두지 않는 다면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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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파견근로자의 입사신고 및 4대보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에 준하여 보는 바,휴직근로자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건강보험 납부유예고용보험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 가입 합니다.만약 해당국가에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을 들고 있다면,한국에서는 해당고용보험 적용제외또는 상실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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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사직서 날짜를 6월로 기재하여 작성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구도로도 본인의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승낙했다면 6월달로 퇴사하는 것은 합의된것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불가합니다.연봉인상율이 문제여서 거부한다면 작년도 연봉금액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속하지 아니합니다.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이점도 문제가되나요?당초 합의된 날짜전에 무단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등 불리하게 처우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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