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22.04.17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왕따 등) 한국에서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인이더라도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라 따로 신고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외 현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내 본사가 있고 국내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관장한다면 국내본사를 사용자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국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해외 지점이 아닌 현지 법인인 경우에는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가 한국법인에 속한 단순 지점이 아니라,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에 있는 회사가 어떠한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현지법인에서 설립된 회사로써 채용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관리 및 총괄하고 있다면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근무 장소는 해외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본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왕따 등) 한국에서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인이더라도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라 따로 신고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해외법인이 우리나라의 지사개념이라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서 처리가능하나,

    독자적인 해외법인이라면 해당국가의 법령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 법인은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취업하여 해외파견 도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면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