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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소쩍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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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4월15일에퇴직을했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

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

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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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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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4월15일에퇴직을했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

    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

    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22.1.1에 이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15개중에서 몇개를 사용하셨나요?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은 입사일 기준 부여방식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 입사자는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 2022. 1. 1. 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 4. 15.에 퇴직하더라도 15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거나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4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11개, 2021년 1월 1일에 1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를 받습니다. (전년도 80%이상 출근)

    • 퇴직 할 때 잔여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021. 1. 1. : 26개(11개+15개)

    2022. 1. 1. :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조건 충족 및 연차촉진제도 미시행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

    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

    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 네,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1.01. ~ 2020.12.31. : 11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은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15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1. 1. 1. - 15개 발생

    2022. 1. 1. - 15개 발생

    연차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22년 사용하신 연차가 없으면 미사용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상시급*8시간*15일=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

    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22년 1.1.발생한 연차는 21년도출근율기준으로 산정한 값으로

    퇴직할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따를때 2021년 1월 1일에도 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 1월 1일에도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1.1.~2020.11.30.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1.1.1. : 15일

    3)2022.1.1.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수당명목에 포함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며, 22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였겠으므로, 이를 보상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