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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1년 근무기간이 해당하지 않는 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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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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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으로 최대값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채용조건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는 바,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2.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채용공고에서 최대값을 산정하여 연봉을 정하여 계약시 실제 해당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더라도 채용공고상의 문제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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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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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위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사직서를 반려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는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해당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사직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별도 승낙의사를 했다거나 한달이 지난시점까지 별도 의사가 없었다면 승인된것으로 보아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질문2.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지만 사측은 퇴직연금에 납입된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지않고 퇴사직전 90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DC형 연금 가입자에게 회사에서 임의로 DB형 계산을통해산정한 금액만 지급하여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DC형가입자라면 규약 과 법에 근거하여 연간임금총액 12분의1을 납입해야하며,퇴사시 해당금액을 IRP계좌로 이전해야합니다.임의로 퇴직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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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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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친목단체 회칙에 사실상 강제 가입으로 못박고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합니다.탈퇴는 퇴직시만 가능하게 회칙이 되어있습니다.이러한 친목단체가 가능한가요?만약에 탈퇴를 하면 기존 공제되어진 금액 반환 어느정도 가능할까요?조직가입의 자유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강제가입은 불가합니다.원하지 않는 가입으로 인해 공제된 금액의 경우 해당 회에 요청하여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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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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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건 이렇게 시간이랑 요일을 적지 않아도 상관없나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해서 질문 올려요~근로일이 스케쥴에 따라 변경되는 사안은 사전통보한다면 문제없겠으나,일별 근무시간은 명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통상근무자보다 짧게 근무하는자라면 법상 근무일 및 근무일별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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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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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동거하는 자인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동거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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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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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근로자의 불성실한 프로젝트 이행과련 증빙자료,손해발생액 산정 프로젝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되어야민사청구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징계책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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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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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되며.,최초입사일기준으로부터 근속기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됩니다.21.5.입사 22.8퇴사라면 최대 발생갯수 26개에서 사용한 갯수 차감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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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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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채운것 같은데 실업급여 기준이 일용직으로 될까요?기준은 일용직 기준입니다. 일별 4.5시간 단기 알바로 8시간 근무를 몇일 이상한다면 단기알바가 기준으로 바뀔까요??3개월이상 하시면8시간으로 산정됩니다.기준이 따로 있나요?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이며,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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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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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업무량 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보시기바랍니다.(같은 업무종사근로자에 비해 업무량 비교)2.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 야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협의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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