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그만검은꼬리30
조그만검은꼬리3022.04.13
계약직+일용직 후 실업급여 기준?

153일 계약직 하루 8시간 계약만료 이후

27일 일용직 하루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80일은 채운것 같은데 실업급여 기준이 일용직으로 될까요?

단기 알바로 8시간 근무를 몇일 이상한다면 단기알바가 기준으로 바뀔까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채운것 같은데 실업급여 기준이 일용직으로 될까요?

    기준은 일용직 기준입니다. 일별 4.5시간

    단기 알바로 8시간 근무를 몇일 이상한다면 단기알바가 기준으로 바뀔까요??

    3개월이상 하시면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이 따로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이며,

    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