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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진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월-금을 다 일했는데 그 다섯요일 중 한 요일이 이번 달이 아니여서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이번 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정말 맞나요?제가 월-금 하루 9시간 일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다음달에 포함지급되던가 일할계산하여 미리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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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상세사유(코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접수완료상태에서 처리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코드가 등록되나요?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직사유면 코드 32번 맞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코드는 별도 변경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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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입사시점에 5인미만 이었다면 22.5.24 까지 1년 중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므로 15개는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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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 토, 월 3일 무급휴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때 저는 주휴수당을 2주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아니면, 주휴수당은 상관없이 근무하지 않았던 3일만 일급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월~일을 1주 산정기간으로 볼경우 금요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되므로, 주중 소정근로일개근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그다음주 월요일역시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바, 주휴수당발생합니다.토요일은 원래 휴무이므로 급여공제불가합니다.따라서 금 /월 2일치만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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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무급휴가처리하든가 또는 내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케 한뒤,중도퇴사하는 경우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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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실업급여 계산시에 불리하지는 않나요?5년정도 일하셨고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월에 세전 190~200만원정도 받으셨고요 찾아보니 처음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라 걱정했는데 (200 /150 /50만원)다행히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게 있던데 6만120원으로 적용되나요?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 60120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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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구두상으로도 합의가 존재함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이나,일방통보라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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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려온 공지만큼 사용하였고 사용촉진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지않아도 사용한 반차들이 있습니다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원래 부여되지 않는 연차임에도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바,공제하는 것자체는 문제될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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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이더라도 사실상 형식상 계약으로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정년이후 최대활용기간 정하여 근무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이후 일정한 평가나 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한 경우라면 단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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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해서 납부하지 안니한경우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고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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