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당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법위반소지존재합니다.
다만 30인미만이라면 채용공고와 달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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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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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이력 있는 직원을 받기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완치 됐다는 증명서를 받아두는게 필요할 텐데요. 입증에 필요한 정확한 법적서식이나 증명서 양식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사 진단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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