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당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법위반소지존재합니다.
다만 30인미만이라면 채용공고와 달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