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2022. 04. 05. 11:15

안녕하세요.

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당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법위반소지존재합니다.

다만 30인미만이라면 채용공고와 달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4. 06. 2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는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완치증명서가 없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4. 05.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지원자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용 후에 의사소견서에 업무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6.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는 퇴사이력 있는 직원을 받기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완치 됐다는 증명서를 받아두는게 필요할 텐데요. 입증에 필요한 정확한 법적서식이나 증명서 양식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사 진단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2. 04. 06. 14: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4. 05.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