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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 발생하는 연차와연단위발생하는 연차의 기준이 다릅니다.1개월중 하루 결근할 경우 월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1년 주 하루만 결근했다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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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법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며,탄력적근로제 도입사업장이라면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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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직원을 채용해서 4대보험을 적용 시킬 경우, 지금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걸로 처리가 될까요?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 하는 걸까요?개인사업자에 1인이상 근로자가 발생한경우 사업주도 취득신고해야합니다.이경우 다른곳에서 직장가입대상이라면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이중가입을 원하면 이중가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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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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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차와 별도 유급휴가를 준경우 사업주지원금이 나오며,무급휴가 개인연차사용시 생활비지원금 대상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을 위한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본인확진이라면 무급 휴가 또는 연차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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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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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종합해보면 하루 12시간씩 시간당 11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총 6일 일했구요.저는 얼마를 받는게 맞는걸까요?주휴급여? 그런것도 추가될수 있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급여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야간(22:00~06:00)사이근로가 있다면 해당기간도 청구가능합니다.주휴역시 1주(휴일포함7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8시간분입니다.다음 본인의 귀책사항입니다.사업주가 승낙한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인경우 사업주는 계약서상 정해진 날까지 급여지급하지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수 있으며,사업주가 이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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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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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하는 날까지 유급처리되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바,그다음날인 3.22일자로 상실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액 x 21/31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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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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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발급의무있습니다. 일을 시킬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노동법상 제한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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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지급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비랍니다.추가업무의수행이 없던기간 과 오지급된 기간 비교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도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위와같이 오지급된 내역 및 공제동의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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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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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파견법에 따르면 제55조 적용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므로 3월9일은 공휴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에게 휴일근로를 이유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통상근무이므로 휴일근로수당 미발생입니다.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파견법 제34조에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중 야간 수당만 적용대상이 됩니다.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22:00~06:00)사이 근로분에 0.5가산분만 청구가능합니다.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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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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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5배지급해야합니다.사전대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평일근로자의 경우 쥬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 주휴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다만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일x)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2.5배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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