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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2.03.21

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슈탈트 붕괴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22.03.21까지 연차 소진 후 퇴직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의 퇴직발령을 '22.03.21로 내야하는지 '22.03.22로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는 +1일이므로 위 사항이 정해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는 며칠까지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직발령/상실신고 일자.

2. 급여 일한계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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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22.03.21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21일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인 22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제공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발령일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일에서 +1을 하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1일부터 마지막근무일까지 계산하여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혼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연차사용)이라고 의사를 밝힌 날짜가 22.03.21.이라면 퇴직 발령은 22.03.22. 00시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실신고일은 22.03.22입니다.

    2. 급여는 21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마지막근로일=이직일, 퇴직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이므로, 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일 및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3.22입니다. 3.22. 퇴사 시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발령/상실신고 일자.

    2. 급여 일한계산 일자

    -----------------------------

    네. 3.21까지 재직했으므로,

    퇴사일(상실일)은 3.22 입니다.

    급여는 한달 급여/31일*21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2.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 및 상실신고는 그 다음날은 '22.3.22.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하시면 되고,다만 1주일 전부를 유급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신고일)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하는 날까지 유급처리되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바,

    그다음날인 3.22일자로 상실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액 x 21/31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퇴사일 내지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임금은 2022년 3월 21일까지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소진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3월 21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까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22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고, 21일까지의 일할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므로 3월 22일이 됩니다.

    2. 3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