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슈탈트 붕괴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22.03.21까지 연차 소진 후 퇴직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의 퇴직발령을 '22.03.21로 내야하는지 '22.03.22로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는 +1일이므로 위 사항이 정해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는 며칠까지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직발령/상실신고 일자.
2. 급여 일한계산 일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22.03.21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21일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인 22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제공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2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발령일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일에서 +1을 하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1일부터 마지막근무일까지 계산하여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혼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연차사용)이라고 의사를 밝힌 날짜가 22.03.21.이라면 퇴직 발령은 22.03.22. 00시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실신고일은 22.03.22입니다.
2. 급여는 21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마지막근로일=이직일, 퇴직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이므로, 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일 및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3.22입니다. 3.22. 퇴사 시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발령/상실신고 일자.
2. 급여 일한계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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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21까지 재직했으므로,
퇴사일(상실일)은 3.22 입니다.
급여는 한달 급여/31일*21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2.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 및 상실신고는 그 다음날은 '22.3.22.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하시면 되고,다만 1주일 전부를 유급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신고일)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하는 날까지 유급처리되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바,
그다음날인 3.22일자로 상실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액 x 21/31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퇴사일 내지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임금은 2022년 3월 21일까지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연차소진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3월 21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까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22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고, 21일까지의 일할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므로 3월 22일이 됩니다.
2. 3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