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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황여새255
차분한황여새255

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1주에 총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얼마 전 2월달 급여를 받았고 2월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하였고 점장님은 아직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은게 없고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19일에

점장님이 카톡으로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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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 주 6시간씩 일해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 6시간 근무 시 명세서 발급 관련

    아르바이트라고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발급해줘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 8~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해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8~10시간 이상 되어야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점장님이 세무사무실과 선생님 사이에서 의견 전달 중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고관련

    통상 편의점의 특성 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다면 점장님께 꼭 청구하세요.

    김민기 배상.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기 어려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 주 1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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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해 줘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1시간이더라도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2. 세무사쪽과 점장님이 한 말은 법령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만제기에 따른 퇴사 조치로 판단됩니다.

    3.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질문자님과 같은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게 급여명세서 서면교부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발급의무있습니다.

    일을 시킬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노동법상 제한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최저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8~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주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근무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상 최저근무시간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주 6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2.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개정으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등에서 최저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하고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1주 6시간만 근로하는 것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가능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최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