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알바 세금신고와 해고통보 질문
편의점 야간알바 주47시간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6월 13일부로 점주가 바뀌었고
점주 교체이후 첫 급여일인 10일에 급여가 입금되지않아
점주에게 물었더니 4대보험 하지말고 3.3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겁니다(24년 2월부터 4대보험 적용받으며 일하고있었습니다)
전 그럴수없고 그건 점주님한테도 문제가되는거다 말씀드렸더니
점주 본인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두파트로 나누어서 일할사람을 뽑고싶다 했고 이것 또한 저는 근무변경 못한다했고
점주는 그럼 함께 일 할 수 없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는 해고통보로 인지해도 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통화 녹음도 했고 카톡까지 다 있습니다
3.3으로 세금신고하려는것은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신고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신고는 불법이지만 주휴수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로 볼 수 있을듯 하나 좀 더 명확한 의사표시나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3.3%공제는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의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