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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3.21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휴일수당 계산할때 8시간x시급x1.5배 하고

4.345주를 더 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곱하면

왜 그런건가요ㅜㅜㅜ

그리고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ㅜㅜ

알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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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평균적인 월급제에서는 주단위의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 단위의 근로시간으로 환산되어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됩니다.

    휴일수당을 계산하실때 마지막에 4.345를 곱하는 것은 매주 휴일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할때만 곱해주는 것입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4.345를 곱해주면 월 단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 자체에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게 되며,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4.345는 한달이 정확하게 4주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한 4.345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345는 한달치를 계산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루치 휴일수당을 구할 때는 4.345를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4.345는 월평균주수입니다. 따라서 매주 1회 휴일근로를 8시간 수행하는 경우 월에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때에는

    4.34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연장근로한 시간 또는 휴일근로한 시간에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일정한 배수(연장, 휴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x시급x1.5배는 1일치의 휴일근로수당에 불과합니다.

    4.345는 1월의 평균주를 의미하는 바,

    1월 한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려면 4.345를 곱해야합니다.

    주40시간초고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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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4.345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계산할때 8시간x시급x1.5배 하고

    4.345주를 더 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곱하면

    왜 그런건가요ㅜㅜㅜ

    그리고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ㅜㅜ

    알려주세요ㅠㅠㅠ

    >> 여기서 말하는 4.345주란, 월평균주수를 말합니다(365일/12개월/7일). 따라서 1주일에 8시간씩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월로 환산할 시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하나, 월 1회 휴일근로가 발생한 때에는 4.345주를 곱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1주일에 8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8시간*통상시급*1.5*4.345주"로 산정한 월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2.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

    연장근로수당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이 맞으며, 4.345는 한달에 대한 숫자적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345주를 곱하는 것은 1달 단위로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계산할때 8시간x시급x1.5배 하고

    4.345주를 더 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곱하면

    왜 그런건가요ㅜㅜㅜ

    그리고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4.345주는 한달에 존재하는 주의 수입니다.(평균)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4.345주입니다.

    4.345주를 곱하는 이유는 매주 발생한다는 의미인데요.

    매주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4.345주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345를 곱하는 내용은 주 근로 시간등을 계산할 때 이며, 휴일수당계산시 4.345를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일수당 계산 시 질의내용처럼 8시간x시급x1.5배를 계산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장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 해야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중복 계산하여 2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 x 1.5 x 시급으로 계산하며 8시간까지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2배로 곱하며 매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4.345주를 곱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한 시간 x 1.5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