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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일에 73,000원 지원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만(일주일) 일급을 73,000원으로 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그분 일급은 8만원이 넘어가는데 회사가 비수기라서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일주일만 일급을 73,000원으로 급여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73,280원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합니다.또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무(결근)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자가격리기간을 모두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주는 주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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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11일까지 근무했다면 12일을 상실일로해서 처리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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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0년도부터 월단위연차는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하며, 5명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또한 21년 1월1일부터 5인이 계속유지되어 1년간 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단위연차 그제서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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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21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2.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사전에 정해진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20/40x8 = 4시간분이 발생하며 첫주 또는 마지막주의 경우 1주 근로여부를 따져서 다음달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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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근무중 고객확진자 접촉이라해서보고를 했더니 연차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격리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 휴업수당 적용대신 본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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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타사에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고용되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데, 1) 일용직처럼 건당 나오는 수입도 해당이 되나요? (Ex 배민커넥터 등)예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배민커넥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합니다.2) 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3)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다만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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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기재해야 하나요?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바,사직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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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척접촉자라는것으로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확진격리 통보를 받지 않은 자에게 격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업수당 별도 청구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연차사용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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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2022.01.01 날짜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규는 어떤가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면 1.1일자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산정인지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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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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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치연차수당 간헐적 국민연금 미납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집으로 달에 한번씩 등기가 오는 상황이입니다직장에서는 줄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말만할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월급만 겨우 받고 있고 과거 수당들은 간을보며 주고싶을때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요??임금체불등으로 9주이상 반복된 경우 로보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거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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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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