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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259
로맨틱한산양259

이런경우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15년째 한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는 조금씩 인상되고는 있으나 2년전 소급분및

2년치연차수당 간헐적 국민연금 미납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집으로 달에 한번씩 등기가 오는 상황이입니다

직장에서는 줄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말만할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월급만 겨우 받고 있고 과거 수당들은 간을보며 주고싶을때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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