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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미187
금쪽같은거미187

시급직인 경우 매달 같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시급직 근로자 입니다. 1월대비 하여 2월에 구정이 있고 날 수가 적어 월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은 줄어 들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줄어 들지 않고 그대로 공제 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시급직도 국민연금을 고정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2) 고정금액으로 낸다면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정산 받는다면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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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면 되나 적게 납부하거나 많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시급직도 국민연금을 고정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2) 고정금액으로 낸다면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네. 한번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시급직도 국민연금을 고정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한번 정해진 경우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질문 2) 고정금액으로 낸다면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의 경우는 요율공제방식과 고지방식이 있습니다.고지방식의 경우 퇴직시 정산처리될것입니다.

      퇴직하지 않는 경우 매년 3월 15일 건강정산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