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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미187
금쪽같은거미187

시급직인 경우 매달 같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시급직 근로자 입니다. 1월대비 하여 2월에 구정이 있고 날 수가 적어 월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은 줄어 들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는 줄어 들지 않고 그대로 공제 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시급직도 국민연금을 고정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2) 고정금액으로 낸다면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정산 받는다면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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